화재로 폐기처분 대상이 된 축산물 60t을 포장, 유통한 일당이 경찰과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도축 직판장 업체 관계자 A(60)씨와 가공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
지난 17일 오전 11시 51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도축 직판장 업체에 불이 났고 약 2시간 만에 진화됐다.
화재 당시 창고에 있던 축산물은 한우 54마리와 돼지 391마리로 총 60t가량이 폐기명령을 받았다.
A씨 등 5명은 직판장 창고 등에 화재로 유통할 수 없어 폐기 명령을 받은 축산물을 버리지 않고 가공,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60t 중 한우 6.5t과 돈육 1.5t 등 8t가량이 정육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일당은 남은 고기 52t에 대해 폐기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폐기명령을 받은 고기를 유통하기 위해 축산물 이력제 번호를 과거 정상적으로 유통됐던 축산물 번호로 바꾸는 방법을 사용, 고기를 정육점에 넘겼다.
경찰은 정육점에 유통된 고기 8t을 압수, 모두 폐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남은 52t의 축산물에 대해 폐기처분이 됐는지 관련 업체를 조사해 확인할 예정이다”라며 “일부 물량은 이미 판매됐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약 1달 뒤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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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