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오토바이 급증' 충북 이륜차 법규위반 두달만에 2400건↑

코로나19 영향…지난해 대비 105% 늘어

충북지역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최근 두 달만에 2400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1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2052건의 사고 요인행위가 적발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173건) 대비 105%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 보면 ▲신호위반 1187건 ▲기타(안전모 미착용 등) 830건 ▲인도 주행 285건 ▲중앙선 침범 130건 등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배달 이륜차 증가가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는 2293건이 발생했고 77명이 숨졌다.

충북경찰은 같은 기간 대형버스 교통법규 위반 단속도 벌여 67건을 적발했다.

2019~2021년 도내 버스 교통사고는 모두 638건으로 16명이 숨졌다.

충북경찰은 도로교통공단과 협조해 신규 배달 종사자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신설, 현재까지 14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현재 상습 법규위반 구간을 대상으로 버스·이륜차의 사고요인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가용 경력을 최대로 활용해 오는 3월말까지 집중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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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