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암 산림청장 "이번 산불 중대성 감안해 檢 직접 참여"
최, 지휘체계 일원화로 일사불란한 합동진화작전
복구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송이 복구비 지원 검토
최장기간 산불로 기록된 경북 울진·강원삼척 산불이 진화되면서 화인과 산불피해지역 지원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5시께 울진서 시작한 울진·삼척산불은 강원도로 번져 역대 최장시간인 213시간 동안 계속되며 주택 319채, 농축산시설 139개소, 공장과 창고 154개 등이 피해를 봤고 산불영향구역(잠정 피해지역)은 2만923㏊에 이른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14일 울진·삼척을 비롯해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을 진화한 뒤 정부대전청사서 기자들을 만나 "산림당국은 주요 시설인 한울원전, 삼척 LNG 생산기지와 울진읍 주거밀집지역, 문화재, 핵심 산림자원 보호구역인 금강송 군락지를 지켜 냈다"며 "민관군경 합심해 단일한 지휘체계 아래서 긴밀하게 움직인 것이 인명피해도 없이 진화하게 된 계기"라고 밝혔다.
최 청장은 "삼척 응봉산은 바위산으로 돌은 열을 받게 되면 팽창하면서 깨지기 때문에 진화작업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면서 "이번에도 진화대원이 낙석에 맞아 부상을 입었지만 잠시 몸을 추스린 뒤 자진해서 다시 산화 올라 진화작업에 동참했다. 미안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최 청장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화인 조사가 시작됐다"며 "지자체, 산림청 등 산림당국에서 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조사하고 검찰이 지휘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이번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직접 현장조사부터 검찰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구지검 영덕지청을 비롯한 산림국립산림과학원과 산불방지기술협회, 울진군 등 조사감식반은 울진·삼척산불에 대한 2차 조사를 통해 발화지점으로 보이는 특정구역을 압축했다.
이 곳은 울진 두천리 산22번지로 도로변에 위치해 있다. 검찰을 산림당국과 경찰로부터 확보한 폐쇄회로 TV 등 증거물을 수집해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주 중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3차 현장조사를 벌여 화인 조사와 함께 용의자 특정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보호법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울진 경찰보부터 폐쇄회로티비, 차량 조회 등을 하고 있으며 2차 조사를 통해 발화지를 특정했다"면서 " 16일 검찰과 함께 압축된 특정구역에서 3차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화인조사와 함께 산림청은 복구 조사에도 본격 착수하고 산불피해지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해 시행한다.
이미 산림청은 경북과 강원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중앙부처와 함께 범정부 지원대책을 수립, 피해지역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신규대출(이자율 1.8%)을 시행키로 했다.
또 임업인 재비시설, 임산물 등 피해조사 및 복구비를 지원하고 송이 복구비 지원방안과 대체소득 기반사업지원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송이 복구비는 표고 등 유사작물수준에서 지원되고 대체 소득은 표고, 산더덕 및 소나무 재조림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파종이나 식재 등 재배작업이 없는 상태서 채취하는 임산물에 대해선 기존에는 국고 지원이 없었으나 이번엔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 계류보전, 사방댐 및 기타공공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긴급벌채와 긴급복구, 항구복구 등 복구계획 수립에 나선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불이 진화됨에 따라 피해지역 지원, 2차피해 예방을 위한 복구계획 수립을 꼼꼼히 추진할 것"이라면서 "아직 봄철 대형산불조심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고 여전히 산불 위험이 높은 만큼 산불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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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