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충북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공직선거법상 국회는 선거일 180일 전에 전국 광역의원 정수를 확정해야 했으나 여야가 대선에 올인, 작업을 중단하면서다.
다행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획정 작업에 들어간다. 도내 광역·기초의회 선거구 조정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가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재가동된다.
행정안전부는 국회에 오는 18일까지 획정을 끝내달라고 요청해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구는 국회 정개특위가 광역의회 선거구를 획정하면 충북도가 이를 토대로 기초의회 선거구를 조정한다.
이에 정개특위가 결정할 광역의원 정수가 주목된다. 현재 도내 도의원 정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 상하한선 편차의 허용 한계를 기존 60%(4대 1)에서 50%(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하면서다.
이를 적용하면 영동군 2개 선거구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인구수가 하한 기준인 2만7542명에 모두 모자란다. 1선거구는 4260명, 2선거구는 5047명이 각각 적다.
옥천군의 경우 1선거구는 2만9064명으로 하한 기준을 충족한다. 하지만 2선거구는 2만1029명으로 6513명이 미달된다.
영동과 옥천 지역의 2개 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될 위기를 맞은 셈이다. 해당 지역은 인구와 함께 행정구역, 지형, 교통 등이 반영된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 간 불균형과 소외 현상이 가속화 될 수 있다며 의원정수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인구가 늘고 있는 청주시 흥덕구는 증원 요인을 충족했다. 8선거구 9만4846명, 9선거구 9만6489명으로 모두 상한 기준 8만2626명을 넘는다. 하나의 선거구를 더 만들 수 있다.
충주시 1선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인구가 8만5438명으로 2812명이 초과돼 분구 조건을 갖췄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선거구가 더 생기거나 없어질 수 있는 것이며 자연스레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는 정개특위가 정한 충북 광역의원 선거구를 바탕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시·군의원 정수뿐 아니라 선거구가 조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개혁안으로 선거구 획정은 더욱 늦어질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제기된다.
대부분 선거는 최다 득표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다. 하지만 기초의원 선거는 한 곳에서 2~4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다.
개혁안은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제3 정당의 의회 진입을 막는 악습을 끊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전망 속에 지방선거에 광역·기초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주자들은 애간장이 타고 있다. 선거구가 획정돼야 예비후보 등록을 하거나 공약 발굴에 나서는데 한없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의회 한 의원은 "선거구가 획정돼야 해당 지역 공약을 발굴하고 본격적인 운동에 들어갈 텐데 국회에서 논의가 미뤄지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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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