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취 1억 손배소' 김건희 측 "소취하 협의 아직 없다"

지난 1월 손해배상 소송 제기
김건희 측 "소취하 협의 아직"
"청구액 변동 가능성도 있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통화 녹취 중 법원이 방송금지 결정한 부분을 유튜브에 게시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등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 취하와 관련된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15일 밝혔다.



김 여사의 소송 제기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취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다만, 이날 기준으로 아직은 관련된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김씨 측의 설명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1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소 취하 여부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손해배상청구액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억원을 청구했지만 추후 상의나 법리검토를 거쳐 증액·감액될 가능성이 있다"며 "확정된 게 없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지난 1월17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된 바 있다.

백 대표 등은 MBC가 지난 1월16일 김씨와 이씨의 통화 내용 일부를 보도하면서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보도하지 않은 부분을 유튜브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불법녹음 및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한 방송 송출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며 "이로 인해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입게 됐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됐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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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