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보상 매수청구를 연중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지목상 '대지'여야 한다.
시는 토지소유자의 매수 청구를 받아 6개월 안에 매수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2년 안에 매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매수 청구는 청주시 도시계획과로 하면 된다.
시는 2002년부터 올해까지 234필지 4만7322㎡에 대해 315억원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했다. 보상금, 수수료, 측량비, 철거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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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