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이용해 범행…자녀·피해자 관계도 파탄 나"
예비사위를 속여 4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녀와 혼인을 약속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범행으로 자녀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파탄난 것으로 볼 때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27일 예비사위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000만 원을 빌리는 등 35차례에 걸쳐 4억105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입이 전혀 없던 A씨는 부채가 5억6000만 원에 달해 돈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9월2일 "소송을 위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490만 원을 결제한 뒤 갚지 않는 등 1196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1심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