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아동친화도시 조례로 반려 가능" 주장
시 "개별 건축허가 해당 조례 적용안된다" 해명
충북 청주시 방서지구 주민들이 방서동 알코올중독전문 정신병원 건축을 허가한 청주시를 재차 규탄했다.
방서동 알코올중독전문정신병원 설립반대 대책위원회는 14일 청주시청 제2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근거로 정신병원 건축 허가를 반려해도 됐을 텐데 소극행정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병원이 방서지구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주민이 합심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시장 집무실도 점거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같은 주장에 청주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도시계획이 아닌 개별 건축허가의 경우 해당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주민 200여명은 충북도청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보건복지부 인증 알코올치료 전문병원인 A병원은 지난해 9월 청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상당구 방서지구 준주거용지에 건립되고 있다. 준공 예정일은 내년 1월이다.
대책위는 지난 7일 법원에 해당 정신병원의 건축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함께 낸 건축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 달 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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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