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관원, 쇠고기 원산지 위반 음식점 11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농관원 충북지원)은 4월 한달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단속을 벌여 위반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주 A음식점 등 2곳은 국내산 육우, 젖소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한 뒤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청주 B음식점 등 9곳은 육우, 젖소를 사용한 육회를 판매하면서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지 않고, 원산지만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적발한 11개 업체 중 2곳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원산지 위반 공표 대상으로 판단, 농관원(www.naqs.go.kr)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나머지 9곳은 과태료 270만 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한우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낮은 육우, 젖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쇠고기 종류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며 "한우 사육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도·홍보와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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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