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영업본부장 "불출마 대가 1000만원 약속"
새 조합장 "허위주장…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전 조합장은 수십억원 배임·사기 혐의 재판중
충북 청주시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또다시 내홍에 빠졌다.
전 조합장이 거액의 조합비를 유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데 이어 새 임원진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매수행위에 대한 진실 공방이 불거졌다.
사직2구역 전 영업본부장 A씨는 1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월 임시총회에서 새 조합장으로 선출된 B씨가 조합장 불출마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한 뒤 '1000만원 지급은 차기 집행부 선출 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줬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B씨 등은 저에게 우호적인 새 조합원 140명을 조합원 총회에서 고의로 배제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기도 했다"며 "B씨의 불법적인 제안을 받아들인 저를 비롯해 B씨 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0년 전 조합장의 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전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나 올해 1월 조합장 직무대행과 조합원 가입에 대한 새 계약을 했다"며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새 조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새 조합 측은 즉각 반발했다.
새 조합장 B씨는 "A씨가 영업본부장 일을 하면서 받지 못한 조합원 모집 수수료가 수천만원에 달한다고 해 미수금액이 사실임을 전제로 1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준 것뿐"이라며 "조합장 불출마 대가성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조합 명의 직인이 아닌 조합장 직무대행 개인의 직인이 찍힌 조합원 가입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변호사 자문을 얻었다"며 "법원의 조합 임시총회 소집허가 재판 과정에서 정해진 조합원 수를 토대로 임시총회를 열었을 뿐 고의로 특정 조합원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A씨는 근로이행각서를 위반해 조합에서 퇴사 조치됐다"며 "허위 사실로 조합 사업을 방해하는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전했다.
2016년 설립된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올해 5월 임시총회에서 새 조합 임원진을 선출한 뒤 서원구 사직동 549-9 일대에 아파트 386가구를 건립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내년 6월 착공해 2025년 11월 준공 목표다.
전 조합장 C씨와 업무대행사 실질 운영자 D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 명목으로 받은 68억원을 빼돌리고, 재개발사업을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돌리기 위한 인수용역비 9억6000만원과 지주작업 용역비 10억원 등을 부풀린 혐의다.
전 조합 측은 아파트 607가구 건립을 목표로 조합비 220억원가량을 걷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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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