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실태점검 '지침' 개정…합숙소 담당부서 기능 강화
이재명 옆집은 20일 계약 만료되면 종료할 예정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직원 합숙소 운영 실태를 점검해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3일 GH 등에 따르면 경기도와 GH는 지난 3월 31일부터 2주간 도내 GH 직원 합숙소 운영 등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 점검을 벌였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옆집이 직원 합숙소로 사용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GH는 점검 결과 관련 규정 미비 등 문제점을 개선해 합숙소에 대한 총괄 부서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등 '합숙소 운영 및 관리지침'을 지난 5월 개정했다.
또 합숙소 임차 금액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경기도 권고에 따라 앞으로 KB주택가격동향에 따라 상한을 두고 전월세 등 관련 계약을 진행한다. 다만 성남, 과천 등 전셋값이 높은 일부 지역은 본부장 전결 사항으로 예외를 두기로 했다.
GH 관계자는 "합숙소를 총괄하는 부서의 관리 기능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며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구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GH는 도내 133곳에 전월세 형태로 직원 숙소를 두고 있다. 도내 각종 개발사업 등 현장 직원들의 원활한 출퇴근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한편, 이 의원 옆집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에 있는 GH 합숙소는 GH가 2020년 8월 보증금 9억 5000만 원을 주고 전세 계약했다. GH는 오는 20일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 연장 없이 합숙소를 비울 예정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