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경찰서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나주시청 청원경찰관 김모(38)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4일 나주시청 정문 앞에서 A(22·여)씨가 B(60)씨로부터 현금다발을 건네받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겼다.
김씨는 자초지종을 들은 뒤 A씨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라고 확신했다. 김씨는 A씨의 행위를 제지한 뒤 출동한 경찰에 A씨를 인계했다.
B씨는 저금리로 기존 대출금을 갚는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 당장 돈이 필요하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김씨에게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며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 범죄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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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