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는 4일 "충북교육청은 단체협약 사항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최근 도내 모 교육지원청 직원이 한 학교 영양사를 전보 조치하려는 과정에서 노사간 단체협약 사항을 위반하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단체협약은 3년여의 진통 끝에 올해 2월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라며 "충북교육청은 단체협약 위반을 언급한 담당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 일은 윤건영 교육감의 노동 존중과 노사 상생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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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