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지방선거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의원은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2월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23만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음식을 제공받은 관계자들은 모두 박 의원의 선거구 사람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관이 있는 사람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23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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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