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하남파출소 순찰팀 2명 '견책' 의결
표창 이력 있어 '불문 경고'로 낮춰 처분
파출소에 연행된 수배범이 도주한 사건과 관련, 피의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찰관 2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광주경찰청은 검거한 피의자를 소홀히 관리하고 도주 사실조차 지연 보고한 광산서 하남파출소 순찰팀장 A경감과 B경위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견책' 징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견책은 6개월 간 승진·승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무원 징계 종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중 가장 낮은 징계다.
A경감, B경위 모두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표창 수상 이력이 있어 징계 수위가 '불문 경고'로 최종 결정됐다.
앞서 이들은 야간 근무 중이던 지난 7월 27일 오전 4시께 폭행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피의자 감시를 소홀히 해 도주케 한 사실이 감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 추적·지연 보고 등 후속대응도 적절치 않아 복무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달아난 피의자는 도주 7시간 만에 광산서 형사팀에 붙잡혀 도주·폭행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들과 함께 감찰 조사를 받았던 경사급 경찰관은 징계위 회부는 면했으나, 광산서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