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억 유용 혐의' 윤택진 충북중소기업회장, 자진 사임

김동우 부회장 직무대행 맡아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된 윤택진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중소기업회장이 자진 사임했다.

6일 경찰,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부 등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윤 전 회장은 전날 스스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윤 전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 54억여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특경법에 의해 가중 처벌하고 있다. 금액이 50억원을 넘을 시 처벌 수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2004년부터 윤 전 회장은 생활비 등 명목으로 회사 공금을 빼왔다. 그는 해당 사실을 포착한 일부 주주들에 의해 지난 3월 피소됐다.

고소인들은 그가 회사 공금을 주주들의 동의 없이 집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석이 된 회장 자리는 김동우 충북중소기업부회장이 전 회장 임기인 2023년 3월31일까지 직무대행으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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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