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접근이 금지됐음에도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문희 판사는 6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16분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거리에서 40대 중반인 아내 B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일부터 B씨는 총 6회에 걸쳐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했고 경찰은 곧바로 A씨와 B씨를 분리했다.
하지만 같은 달 6일 밤 A씨가 B씨를 찾아가 폭행을 저지르자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으며 법원의 승인을 받아 B씨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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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