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전의 정 찾아보기 어려워…곤궁했던 점 참작"
무인점포만 골라 과자와 식품을 30여차례 훔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일 오전 1시2분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무인 편의점에서 70여만원 상당의 과자와 식품을 훔치는 등 같은 달 28일까지 27회에 걸쳐 1200여만원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 일대 무인 점포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등으로 9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그는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박 판사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도 다시 범행에 이르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절취한 피해품도 대단히 많은 양"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했던 점, 압수된 물건이 일부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