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서 정직 3개월 처분…다른 초교로 전보 발령
올들어 교직원 10여명 성비위로 적발…5년간 32명
교육청 "학교장, 직속기관장 성비위 근절 의견수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성 비위로 충북 교육계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 <뉴시스 19일 보도 등>
최근 발생한 비위가 남직원이 여직원과 일반인을 상대로 했다면 여직원이 남직원을 추행한 사례도 회자되는 등 파문이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4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청주 지역 한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한 A(7급·여)씨는 부하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희롱하고, 갑질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충북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B(9급)씨는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초등학교 행정실장 C(6급)씨는 여직원(8급)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상습적으로 했다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행정직 D(7급)씨는 미성년자인 여중생(13)과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로,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E(시설직 6급)씨는 버스를 타는 여성을 뒤쫓아가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공무원 성비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들의 직위를 해제했다.
직속기관, 학교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과 고등학교 교사, 기간제 교사도 경찰 수사를 받거나 징계 처분됐다.
충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5년간 충북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성비위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32건이다. 이 가운데 해임, 파면, 당연퇴직한 교직원은 9명이다.
2018년 3건(교원 2명, 일반직 1명)에서 2019년 13건(교원 12명, 일반직 1명)으로 늘었다. 2020년 5건(교원 3명, 일반직 2명), 2021년 6건(교원 6명), 2022년 6월 기준 5건(교원 4명, 일반직 1명)으로 느는 추세다.
올해 들어 교직원 10여 명이 적발돼 매년 발생한 건수를 웃돈다.
교육청이 징계 기준 강화 등 대책을 세워 성비위를 뿌리 뽑겠다고 했지만 대책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교육청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고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연일 터지는 성 비위에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충북교육청과 각 학교, 직속기관이 나서 교직원 성비위를 뿌리뽑기 위한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성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초·중·고 학교장과 직속기관장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의견이 취합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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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