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혁신도시가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 통합론에 불씨가 되면서 행정체계 이원화 해결과 함께 통합 방법론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진천군과 음성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충북도의회 이양섭(국민의힘·진천2) 의원은 403회 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진천·음성 통합을 주장했다.
이어 이달 18일에는 음성·진천 통합 정책토론회가 혁신도시 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와 통합추진위원회 주최·주관으로 열린 만큼 일부를 제외하고는 토론에 나선 패널들의 통합 주장이 우세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행문위 노금식(국민의힘·음성2) 의원과 이양섭 의원은 "각계각층의 활발한 논의와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가 대립과 갈등이 아닌 통합과 화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통합을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단지 혁신도시 행정체계 이원화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군 통합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이상정(더불어민주당·음성1)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통합 기본 논리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혁신도시 (행정체계 이원화) 문제는 구조적으로 풀어야 하고, 통합은 혁신도시에 포함되지 않은 양군 전체의 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통합보다는 혁신도시 행정체계 이원화 해법이 우선 중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지난 20일 공약 발표 언론 브리핑에서 "아직은 통합 시기가 아니다. 현재는 양군이 모두 독자시 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섣부른 통합에 선을 그었다.
이어 "주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통합 여론이 형성되고 성숙돼야 한다"며 "혁신도시에 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해 행정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있다"고 혁신도시 문제 해법으로 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법 176조는 '2개 이상 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을 정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안부장관 승인, 시군과 자치구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법인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양군 통합이냐, 자치단체조합 설립이냐는 논란 외에도 혁신도시에 도청을 이전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가 특례시 등으로 발전해 비대해진다는 전제에서 혁신도시에 도청을 이전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에는 혁신도시가 자치단체로 독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충북혁신도시가 진천군과 음성군으로 양분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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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