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화력발전소 석탄저장소 시공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산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A시공업체 플랜트사업부 차장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B씨에게 돈을 건넨 분진저감설비 업체인 C사 전·현직 대표 2명을 배임증재, 업무상횡령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겼다.
B씨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C사가 강원도 고성화력발전소 옥내저탄장(실내 석탄저장소) 분진저감 설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1억8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사 대표 D씨는 법인계좌에서 1억6200만원을 출금해 B씨에게 공여하는데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C업체의 기술유출 범행을 조사하다가 해당 혐의를 추가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2018년 12월 모 소방설비업체 대표 E씨로부터 경쟁사 F업체의 원천기술인 '친환경 석탄분진 저감기술(워터포그 시스템)' 관련 기술자료 등을 넘겨받아 공사 입찰에 부정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위반)로도 기소됐다.
E씨는 업무상 혼선 발생을 막자는 이유로 F업체로부터 기술 자료를 넘겨받았다가 이를 평소 알고 지내던 D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워더포그 시스템은 F업체가 최초 개발한 기술로 석탄에 물을 뿌리면 자연 발화가 발생하는 기존 살수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해 물과 먼지억제제를 안개와 같이 분사하는 기술로 효과적인 분진저감을 돕는 친환경 기술이다. F업체는 해당 기술 등을 토대로 45억원 상당의 매출액을 기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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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