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수사개시 통보 하루 뒤 9급 직위해제
청주시 9급 2명도 적발…"수사결과 지켜보고 결정"
충북 청주시가 성매매 업소를 드나든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유보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뉴시스 10월19일 보도 등)
충북교육청이 같은 혐의로 입건된 직원을 곧바로 직위해제한 것과 대조되는 처사다.
2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청주시 A구청 소속 9급 직원과 B구청 소속 9급 직원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4월과 5월 각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주고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다.
이들 외에도 괴산군 모 초교 행정실 9급 직원과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군인 등 14명의 공무원이 형사입건됐다.
경찰은 불법 마사지업소 업주로부터 압수한 성매매 장부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명단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수사개시통보서를 받은 지 하루 만에 9급 공무원을 곧바로 직위해제했다. 최근 충북교육청 소속 직원들이 미성년자 성매매, 여고생 추행 등 잇단 성비위를 저지른 데 따른 고강도 처분이다.
반면 청주시는 직위해제 처분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수사개시 통보시점이 아닌 수사결과 통보시점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도다.
지방공무원법은 금품·성 비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공무원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를 직위해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서 '정상적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대해 재량적 해석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비위의 중대성은 인정하나 정상적 업무수행이 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통보서가 오면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대 제 식구 감싸기 차원은 아니다"며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보자는 뜻에서 직위해제 시점을 뒤로 미룬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은 28~29일께 청주시 공무원 2명을 포함한 성매매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검찰 기소 후엔 지자체 차원의 공무원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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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