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통보한 아내 흉기 살해 40대, 2심도 징역 35년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A(42)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한 점, 유족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25분께 전남 여수시 한 공동주택단지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이혼 의사를 통보한 아내를 뒤쫓아가 범행했다.

아내의 차량 유리창을 벽돌로 부순 뒤 아내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를 의심하면서 다투는 일이 잦았고, 아내는 이런 모습을 아이들이 목격하자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A씨가 자녀들에게 평생의 상처를 준 점, 엄벌 탄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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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