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청사 수용 건물 첫 강제집행…청주병원도 3월 예정

법원 집행관실, 옛 청사 옆 건물 인도
청주병원 강제집행 앞두고 전운 고조

충북 청주시가 신청사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한 첫 강제집행에 나섰다.

23일 시에 따르면 청주지법 집행관실은 이날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일원 점포에 대한 건물 인도 강제집행을 단행했다.



이 건물 소유자는 2017년 5월 청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소유권을 넘겼으나 건물 임차인이 실소유를 주장하며 퇴거에 불응해왔다.

시는 임차인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소송 1·2심에서 승소한 뒤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임차인의 자율 퇴거가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 강제집행을 하게 됐다"며 "올해 상반기 중 해당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법원 집행관실을 통해 이 건물 옆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도 조만간 단행할 방침이다.

청주병원은 2019년 8월 공익사업(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긴 뒤 부동산 인도소송 1·2심 패소 후에도 퇴거에 응하지 않고 있다.

법원 집행관실의 강제집행 3차 계고기간도 지난 19일자로 종료됐다.

시는 3월 중 장례식장과 주차장을 우선 확보한 뒤 환자가 입원 중인 병원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병원 측은 계속 버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직원과 입원 환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병원 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주병원 근로자 일동은 지난 17일 호소문을 내 "청주시의 강제집행은 시민의 일터와 보금자리를 빼앗고 근로자들을 길거리로 내쫓는 행위"라며 물리적 저항을 예고했다.

병원 부지를 비롯한 북문로 3가 일대 2만8459㎡ 터에는 청주시 신청사가 2028년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