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의 100% 민간 주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재무건전성 조건을 갖춘 민간 주체의 참여가 50% 이상인 출자법인도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의 출자 없이 100% 민간 주도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 2021년에 설정된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출자법인의 경우 공공이 전체 출자 비율의 50% 이상이어야 해 민간 주도 개발 추진에 제약이 많았다. 특히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50%에 달하는 출자 비율을 충당하기가 쉽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반환 대상 미군기지 총 80곳 중 69곳의 반환이 완료됐다. 지자체 매각 대상 26곳 가운데 21곳은 해당 지자체로 이전돼 개발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에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위한 민간 투자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낙후된 주한미군 공여지를 특별히 지원하겠다는 법의 취지에 맞게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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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