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충북 소방공무원 입건

소방관이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청주흥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소방사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5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편의점 앞 현금인출기에서 여성 B(47)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주동부소방서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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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