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오세현 전 시장, 공인중개사 등 출석
매매 당시 대리계약한 오 전 시장 아내 위임장 지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재판에서 오세현 전 아산시장이 소유했던 다가구 주택 매매 과정의 적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62) 아산시장에 대한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첫 증인신문에는 박 시장이 주장했던 오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당시 다가구 주택 매매에 관여한 관계자들이 법정에 섰다.
증인은 총 3명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쟁을 벌였던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과 다가구주택 매수인, 공인중개사 등이다.
이날 박 시장의 변호인 측은 지난 2021년 6월, 계약 당시 오 전 시장의 명의로 된 다가구 주택 건물을 별도의 위임장 없이 아내인 윤 씨가 또 다른 윤씨에게 매도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 증언에 따르면, 매매 계약 당시 오 전 시장의 아내와 매수인 윤씨, 양쪽 매매 계약을 주선한 A씨와 공인중개사 B씨가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 신문에서 오 전 아산시장은 계약 당시 계약을 주선한 A씨가 자리에 있었고, A씨는 또 본인과 가까운 관계인 까닭에 별도의 위임장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오 전 후보는 “매수자를 소개해준 A씨가 저랑 자별했기 때문에 아내가 대신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하지 않았다”며 “계약서에 찍힌 인감 도장은 제 것이 맞지만 인감 증명서를 따로 줬는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B씨는 “통상적으로 배우자가 왔으면 위임장을 써오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금이 당일에 매도자 통장으로 들어가서 특별히 위임장을 요구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10억원이 넘는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위한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냐”며 “공인중개사가 그러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선거기간 중 오세현 후보가 재개발 추진 중인 오 후보 배우자 명의의 다가구주택 건물을 허위 매각한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이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성명서를 작성해 발표한 혐의다.
오 후보는 해당 주장이 허위라며 고소했다. 경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5일 열릴 예정이며, 박 시장에게 허위 매각 정보를 제공한 기자 등이 출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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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