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경찰관 사건에 대해 검참이 상고했다.
11일 수원지검은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30대)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마사지 업소 업주 및 112신고자의 신빙성 있는 증언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는 증거 판단을 잘못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돼 상고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20년 2월21일 오후 1시35분 '경기 성남시의 한 마사지 업소가 무자격 안마사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불법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112종합정보시스템 등에 미단속 보고라는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출동할 당시 업소에 남자 2명과 무자격 태국인 여성 안마사 1명이 있었으나 업주로부터 "이전에도 단속돼 힘들다.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판단,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 등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이 사건의 핵심 진술인 업주의 말과 신고자의 말이 조사 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못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업소주 등의 진술 만으로 피고인들이 안마사의 존재를 들어 알고도 적극적으로 내보내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또 이들이 근무일지에 적은 내용들이 미단속보고서의 누락 사항 등을 보충하고 있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가지거나 고의로 이 사건 업소 내 손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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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