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 사무소 설치 정관 개정…2027년까지 이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 사무소를 세종시에 설치하기로 정관을 개정하면서 본격적인 세종시대가 물꼬를 트게 됐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4일 집무실에서 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을 만나 39만 세종시민을 대신해 사무소 설치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달했다.
이번 정관 개정으로 현재 광화문에 소재한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은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해 2027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시도지사협의회의 주사무소 세종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무공간 마련 등 다양한 행정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세종시는 48개 중앙부처, 공공기관이 모여있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도시로, 17개 광역 시·도 사무소가 입주한 지방자치회관이 위치해 있다.
때문에 정부-지자체, 지자체-지자체 간 소통·협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어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이 설치되면 향후 시도지사협의회의 위상과 기능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소 이전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시대 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며 “시도협 이전을 계기로 지방시대 완성을 위한 다양한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지사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광역 시·도 상호 간 교류협력 증진과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자체의 국제교류를 적극 지원하는 등 지방시대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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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