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유지 대가로 협력업체 돈 받고 회사 자금 빼돌린 혐의
계약 유지 대가로 협력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QooQoo) 전 대표이사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허용구 부장판사는 26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쿠우쿠우 전 대표이사 A씨와 그의 남편이자 현재 쿠우쿠우 회장인 B씨 등 전현직 임원 3명에 대한 첫 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일부 배임수재 혐의와 허위급여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횡령 혐의 등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고의 내지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법리적인 판단을 두고 다툴 예정"이라고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B씨와 C씨 등도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차회 기일에 보다 명확하게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A씨 등은 초밥뷔페를 운영하며 2014년 12월31일부터 2017년 5월30일까지 가맹점과 거래하는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 협력업체에 계약 유지 대가로 경영지원금 명목의 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현금 4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또 2014년부터 2019년 10월6일까지 회사 자금 4억50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있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30일까지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2억7500여만원을 현금으로 수취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2019년 쿠우쿠우 내부 제보자로부터 이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빼돌린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같은 해 10월에는 성남시에 있는 본사를 압수수색해 경영진 휴대전화와 장부 등을 확보했고, 2020년 9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2년여간 수사한 끝에 이들 모두를 재판에 넘겼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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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