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 도시계획조례 개정 시행
각 대학들 도시계획 변경 추진 나서
대학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하는 '오세훈표 대학 공간혁신 방안'에 발맞춰 각 대학들이 공간 재배치 구상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7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각 대학들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도시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는 대학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하고, 주변에 영향이 없을 경우 자연경관지구 내 대학시설의 높이(7층)를 완화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조례는 7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용적률 부족으로 반도체 등 첨단학과 신설이나 관련 연구실 등의 공간 확보가 어려웠던 대학들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물 신·증축, 노후시설 정비, 핵심시설 유치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올 상반기 도시계획 변경이 완료된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한국외대, 한양대, 연세대 등 모두 5곳이다. 조례 개정에 앞서 미리 시설 확충 계획을 세우고, 향후 개정된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순환 정비에 나서게 된다.
한양대는 용적률 사용률이 약 99%에 달해 시설을 추가로 짓거나 증축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대학 공간혁신 방안에 따라 7층 규모의 의과동을 먼저 신축하고, 향후 융복합 의료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세대도 연세의료원과 의료·교육 클러스터를 분리하는 공간 재배치와 활용 계획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재정비했다. 의과대학 신축을 시작으로 필요한 구역에는 사실상 무제한 용적률이 허용되는 '혁신성장구역'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들 대학은 조례 개정 이후 정비가 추진되는 시설에 대해 완화된 높이와 확 풀린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화여대와 숙명여대, 서강대 등도 현재 공간 재배치 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으로 향후 혁신성장구역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각 대학들의 신·증축 사업 시행을 위한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도시계획 변경 절차는 올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시는 원활한 시설 개선 사업이 가능하도록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도시계획 컨설팅을 시행하고, 사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대학들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과감한 도시계획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대학이 지역의 핵심 엔진이 되고 서울이 미래형 대학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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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