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교사' 쌍방울 김성태 동생…검찰, 징역 10월 구형

검찰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동생이자 그룹 부회장인 김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의 쌍방울 그룹 내부에서의 지위, 범행에 가담한 경위 등을 종합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의 친동생이라 전화를 받고 회사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증거인멸교사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또 친족이 제3자를 교사해 증거인멸을 한 경위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 학계의 약속된 견해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변호인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친형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나간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뒤인 2021년 11월 13일 김 전 회장으로부터 '관련 자료가 있는 PC를 전부 교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쌍방울 윤리경영실장인 A씨 등과 구체적인 증거인멸 방법 등을 논의한 뒤 관련 자료가 남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훼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이후 윤리경영실 차장 B씨 등에게 하드디스크를 파쇄할 것을 지시했고, B씨는 하드디스크를 파쇄하고 PC를 교체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7월10일 진행된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한 차례 기각당하고 최근 재차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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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