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 부부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30대 조카에 대해 경찰이 신병을 확보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손괴와 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전주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30분께 전주시 평화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한 편의점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편의점 주인인 A씨의 숙모가 부상을 입었고, 편의점 건물과 내부 집기가 다수 파손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는 삼촌 부부와 금전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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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