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진상규명 위한 국가 외교적 협상 의무 명시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제주4·3의 진상규명 등 국제적 해결을 위해 국가의 외교적 협상 의무를 명시한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다.
4·3특별위원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4·3 발발 당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던 미군정 시절의 진상규명이 발 빠르게 진행돼 4·3 정명을 한걸음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4·3특위에 따르면 지난 28일 발의된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제주4·3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교섭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제주4·3에 관한 교육과 홍보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담았다.
국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제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송재호·김한규·위성곤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4·3특위는 개정안이 지난 4월10일 제주도의회의 '제주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 의결 이후 5월10일 국회에서 발의된 '제주4·3 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의 공동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그 뜻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4·3특위는 "지난 5월에 발의된 국회 결의안과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촉구하며, 지속적으로 제주4·3의 국제적 해결과 정명 찾기에 필요한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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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