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해지 대상, 14일까지 재예치땐 혜택 원상복구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상황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건수는 1만2000여 건을 돌파했다.
앞서 양 기관은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빼간 고객이 오는 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하면 기존 약정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한 바 있다.
대상 계좌는 지난 1일 오전 0시부터 6일 밤 12시까지 중도 해지한 저축성(거치식·적립식) 상품이다. 재예치 신청 즉시 최초 가입한 계좌와 동일한 적용 이율, 만기, 금액, 비과세 등이 복원된다.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재예치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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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