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개인정보 빼내 불법 유심 개통…범죄조직에 판매 50대 구속

빼돌린 외국인 개인정보로 불법 유심을 개통·판매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개인정보를 빼돌려 불법 유심을 개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등으로 A(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고, 공범 B(42)씨를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 18일부터 2022년 12월 14일까지 동안 불법 유심 휴대전화를 개통해 전화금융사기단(보이스피싱)에게 유심 1561개 유통·판매해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전·경기도 지역에서 '갭 투자'로 사들인 주택 두 채의 전세 임대차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외국인 여권 사진파일 사본을 입수한 이들은 별정통신사(회선설비 미보유 사업자)에서 대포유심을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개인 정보 인증 절차가 여권 사본으로도 가능, 비교적 허술한 별정통신를 통해 대포유심을 개통했다.

A씨는 B씨에게 개통한 불법 유심칩을 개당 5만 6000원에 팔았고, B씨는 불법 유심칩을 범죄 조직단에 개당 15만~20만 원에 유통했다.

이들이 유통한 불법 유심칩이 전화금융사기단 범죄에 악용돼 관련 피해액만 1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돈을 유흥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6개월 간 추적 끝에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의 도주 우려를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별정통신사의 경우 유심 개통 과정이 비교적 허술하고, 범죄에 악용될 경우 정지도 어려워 관련 법 강화가 시급하다"며 "불법 유심칩 유통은 여러 범죄에 악용돼 큰 피해를 양산하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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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