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4명 구속·38명 불구속 입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들이받거나 단독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사기단 42명이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5일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A(38)씨 등 주범 4명을 구속하고, 공범 3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광주·전남·전북·충북 등지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쫓아가 들이받고, 가해·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차량 2대로 고의 사고를 낸 뒤 다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46차례에 걸쳐 보험금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연식이 오래된 고급 외제 차에 4~5명씩 탑승하고 있다가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차를 발견하면 속도를 높여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거나 동시 좌회전 때 차로를 이탈하는 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가해·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차량 2대로 추돌 사고를 내거나 시설물을 고의로 충격했다.
이들은 교통 법규 위반 차량과 사고가 나면, 무과실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크게 다친 것처럼 속여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왔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친구, 지인 사이로 타낸 보험·합의금을 생활·유흥비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될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보험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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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무안 / 김중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