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 따라가 '쿵'…억대 보험사기단 덜미

전남경찰, 4명 구속·38명 불구속 입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들이받거나 단독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사기단 42명이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5일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A(38)씨 등 주범 4명을 구속하고, 공범 3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광주·전남·전북·충북 등지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쫓아가 들이받고, 가해·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차량 2대로 고의 사고를 낸 뒤 다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46차례에 걸쳐 보험금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연식이 오래된 고급 외제 차에 4~5명씩 탑승하고 있다가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차를 발견하면 속도를 높여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거나 동시 좌회전 때 차로를 이탈하는 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가해·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차량 2대로 추돌 사고를 내거나 시설물을 고의로 충격했다.

이들은 교통 법규 위반 차량과 사고가 나면, 무과실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크게 다친 것처럼 속여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왔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친구, 지인 사이로 타낸 보험·합의금을 생활·유흥비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될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보험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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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무안 / 김중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