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17명도 재판 넘겨져…금품선거 사범 212명 최다
제3회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사범 수사 결과 광주·전남에서 검찰에 입건된 301명 중 15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지난 3월 8일 치러진 3회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입건한 301명(목포·순천·장흥·해남지청 포함) 중 154명을 기소(구속기소 6명, 불구속 기소 148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154명 중 17명은 조합장 선거 당선자다. 17명 중 1명은 구속기소, 16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광주·전남 3회 조합장 선거사범 입건자(301명)는 2회 조합장 선거(238명)와 비교하면 26.5% 늘었고, 기소 인원도 4%(148명→154명) 증가했다.
광주·전남 3회 조합장 선거사범 유형은 금품선거 사범이 212명(70.4%)으로 가장 많았다. 흑색선전 사범은 31명(10.3%), 기타는 58명(19.3%)으로 집계됐다.
2회 조합장 선거 당시 금품선거 사범 비율은 68.5%, 흑색선전 사범은 16.8%였다.
이번 3회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로 구속된 6명 모두 금품선거 사범이었다.
실제 농협 조합장 선거 당선자 A씨는 측근과 함께 조합원 20명과 마을 이장에게 1735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선자 B씨는 농협 비상임이사와 공모해 조합원 116명에게 32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불법 선거조직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면서 현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농협 영농회장 C씨는 조합원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넸는데, 유전자 정보 분석으로 지문이 남아 기소됐다.
검찰은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제공이 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 탓에 병폐가 만연하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경쟁 후보 조합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은 유인물을 우편 발송한 조합원(허위 사실 공표)과 선거운동 기간 전 조합원들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낙선자(사전 선거운동), 조합원 수천 명에게 자기 사진을 첨부한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한 당선자(선거운동 방법 위반) 등이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 신속하고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전남 선거사범 입건자는 전국 입건자(1441명)와 비교하면 20.8%에 해당한다. 수사 단서는 인지가 55.1%, 고소·고발이 44.9%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양.곡성 / 양성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