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표적 세무조사' 의혹에 김창기 청장 "법 따라 진행"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 진행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언론사·학원가·호남 기업 등에 대해 국세청이 표적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세기본법에 나와있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기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MBC, KBS, YTN 등 언론사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를 진행했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사전검증제도도 있지만 무리하게 과세하면 국세청이 조세불복소송에서 패소하고 담당자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과세를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학원가, 언론사, 공익법인, 호남 기업 등에 대한 정치적 표적 세무조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양경숙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세무조사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한번씩 누구나 받는다"며 "비정기조사는 탈루혐의 있으면 받는데, 저희가 알만한 대기업은 5년 주기로 조사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청장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납세자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아울러 '세수펑크 관련해 집행기관이 현장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만큼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 등에게 얘기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기재부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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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