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위증교사, 쟁점 달라"…별도 심리 결정
李 "지금도 주 1회 재판…피고인 방어권 침해"
檢 "재판부 재량…법원 확립된 판례 살펴 달라"
'위증' 피고인도 "재판권 침해…병합 이유 없어"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위례신도시 비리' 등 사건을 기존대로 별도 심리하겠다고 결정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일 대장동 등 재판에서 위증교사 병합 여부와 관련해 별도 공판 준비기일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론짓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기일에서 재판부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 등과 위증교사 사건이 관련성이 적고 쟁점도 다른 만큼 기존과 같이 분리해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증인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 대표는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채 전화를 건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는데, 이를 누명이라고 주장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도중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6일 이 대표를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간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사건의 병합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펼쳐왔다.
이 대표 측은 위증 교사를 대장동 등 재판에 병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사건기록과 증인 등이 방대한 대장동·백현동 등 재판에 사건이 병합되면 결론이 지연된다며 반대해 왔다.
이날 재판에서도 양측은 신경전을 계속했다.
검찰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건의 병합심리 여부는 사건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법원 재량으로 정한다"며 "피고인의 다른 사건을 병합하지 않았다고 해서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확립된 판례"라고 강조했다.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범행으로 성남시장을 맡았던 당시에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장동 등 사건 관련 혐의와 시기와 내용이 달라 증거의 공통성이 적어 병합은 적절치 않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대표를 겨냥한 기소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을 못하게 하려는 전략이냐고 하는데, 그렇다면 백현동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따로 기소했을 것"이라며 "위증교사 혐의는 검토한 결과 (기존 혐의와) 맞는 부분이 없었다. 이런 점을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주 1회 이상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판이 별도 진행될 경우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변호인은 "현재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도로 대장동·위례신도시 비리, 성남FC 후원금 사건,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으로 주 1회 재판에 매달려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 사건까지 별도로 진행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론권,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씨 측도 이날 위증교사 혐의와 대장동 등 기존 사건과 별도 심리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거듭 전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재명 피고인의 재판이 많은 것은 김씨와 전혀 관련이 없기에 이 같은 이유로 재판을 병합한다면 무고한 시민의 재판권이 침해당하는 것"이라며 "단지 이재명 피고인과 함께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합의부 준비기일까지 오게 됐는데, 피고인으로서는 헌법에 보장된 신속한 재판권을 침해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형사합의33부 배당까지 하루 만에 이뤄졌는데 얼마나 졸속이었는지 알 수 있다"며 "배당 자체가 재량권 일탈을 의심받고 있어 사건이 단독 재판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재배당을, 안 된다면 (대장동 등 사건과) 별도 심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증 교사 혐의 관련 오는 12월11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단독 재판부 사건이었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지난달 17일 재정합의를 거쳐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가 담당하도록 배당한 바 있다. 재정합의란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한 경우 판사 3명의 합의부에서 재판을 심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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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