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딩파우더 포장재에 필로폰 14㎏ 숨겨 밀반입 시도
검찰 "필로폰 양 상당해…더욱 중한 선고 필요"
4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푸딩파우더 포장재에 숨겨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을 시도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마약사범에 대해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지검은 필로폰 14㎏ 상당을 김해공항을 통해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말레이시아 국적 A(20대·여)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밀반입을 시도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마약 밀반입은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A씨에게 더욱 중한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말레이시아에서 푸딩파우더 포장재 안에 필로폰 약 14㎏을 숨겨 김해공항을 통해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압수한 필로폰 약 14㎏(시가 약 463억원)은 김해공항을 통해 밀반입을 시도한 역대 최대 물량으로, 4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지난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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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