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와 전력망 '공동 건설'…특별법 제정해 송전망 건설 단축

설계·시공·용지·인허가 '한방에'…발전업체, 건설 후 한전에 기부채납
특별법 통해 동해안·서해안 HVDC 구축 속도…ESS 인센티브 도입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확대 기조에 발맞춰 전력 계통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전력과 민간 사업자간 전력망 건설 협력을 확대한다. 경기 인덕원-동탄선 복선전철을 건설할 때 수원 변전소를 신설하는 등 도로·철도과 전력망을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해보고 이후 제도화에 나선다. 원전이 밀집한 동·서해안에서 전력 수요가 큰 수도권으로 전기를 끌어오기 위한 송전망의 적기 건설 중요성이 커지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건설 기간도 3~4년 단축할 방침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0차 에너지위원회 개최'에 참석해 이런 내용의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이 대폭 확대되는 가운데, 데이터센터 등 산업의 전력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밀집한 비수도권의 전력을 데이터센터 등이 밀집한 수도권으로 보내는 등 지역간 계통 불안정성을 해소해야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송·변전설비와 도로·철도 공동건설…지자체·주민 직접 참여 지역망 확충 체계 마련

우선 송·변전설비와 도로·철도를 함께 건설하는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경기 인덕원-동탄선 복선전철을 추진하며 수도권(수원) 변전소를 신설하거나, 경남 함안 군북-가야 국도 건설시 군북-가야 송전선로를 발맞춰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설계·시공 부문만 계약하는 현재와 같은 방식에서 설계·시공를 포함해 용지확보와 인허가까지 포괄하는 '턴키 계약' 방식 도입을 검토한다.

발전사업자가 필요한 전력망을 직접 건설하고 한전에 넘기는 기부채납 방식의 모델도 도입한다. 민간 사업자가 필요한 송배전 시설을 사업자 부담으로 우선 추진하고, 건설 후 한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와 서해안~수도권 송전선로 등 핵심 기간망에 대한 건설기간을 30% 줄인다. 현재 보통 13년이 소요되던 건설 기간을 3.7년 앞당겨 9.3년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한다.

동해안을 따라 들어선 원전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잇는 초고압직류송전(HVDC)를 목표한 2026년까지 준공하기 위해 산업부는 전담팀을 가동하고, 인·허가 신속협의, 제도개선·자원확보 등에 힘쓴다.

지난 5월 산업부는 서해안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HVDC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본격 착수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경과지 선정, 사업모델 개발, 기술 확보도 추진한다.

송전선로 적기 확충이 관건인 만큼 국가적 차원의 지원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범부처 전력망위원회를 신설해 입지·갈등 조정 등을 도맡는다. 특례사항도 기존 15개에서 17개를 늘린 32개로 확대한다. 토지 보상에 갈등이 큰 만큼 수요 맞춤형 보상제도를 도입한다.

또 산업부는 지자체·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망 확충체계를 도입한다.

지자체 참여를 통해 154㎸급 이하 지역 내 전력망 확충계획을 수립하는 게 골자다. 한국전력이 장기 송·변전설비 계획 초안 마련 후 지자체와 협의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입지선정위 역할 확대, 경과지 주민 설득, 합리적 인허가 등을 추진한다. 지난 2014년 경남 밀양 송전탑 갈등 이후 멈춰선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지원 대상, 단가 등도 조정할 계획이다.

◆출력제어 상시 발생 '계통특별관리지역' 지정…재생에너지 입찰제도·ESS 인센티브 도입

계통 포화 대응을 위해 신규 발전 허가도 속도 조절에 나선다. 계통포화 변전소(154㎸ 이상)에 연계되는 송·배전망에 접속 신청하는 모든 새로운 발전사업 신청에 대한 사업 허가를 제한하려고 한다.

포화 변전소 밀집, 출력제어 상시 발생 등 계통현안 발생지역을 '계통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지역 맞춤형 계통 대책도 만든다.

계통특별관리지역의 계통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 추진, 시간대별 발전량 패턴을 반영한 유연한 계통연계 방법 마련한다. 예컨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 ESS를 충전하고 그 외 시간에 방전하겠다는 것이다.

전력망 지속 확충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기존 설비 이용 효율화를 추진한다. 전력망 알박기 개선을 위한 발전사업자 관리를 강화한다. 내년부터 허수 전기 사용자 선별을 위한 전기공급 신청 요건의 문턱을 높인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 확대로 앞으로 봄·가을철 전력공급이 과잉돼 출력을 제어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력공급 과잉 대응 체계'를 제도화한다. 봄·가을철 경부하기 대책 수립을 정례화하고, 하향예비력 체계를 도입한다. 출력제어 운영 기준도 명확하게 세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제어 가능한 자원이 되도록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도입한다. 내년 2월 제주를 시작으로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을 주는 발전원에 대해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예비력을 거래하는 실시간·보조서비스시장이나 출력제어 등 서비스를 거래하는 신보조서비스 시장 등이 검토된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와 서해안 송전선로 등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인허가, 보상 등의 특례를 강화하는 특볍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그동안 재생에너지의 양적 보급확대에 치우쳐 높은 비용, 계통운영 부담, 부실한 사업관리 등 다양한 문제들이 누적돼 있는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혁신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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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