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강래구 각 징역 5년·3년 구형

민주당 돈봉투 살포 관여한 혐의로 기소
검찰 "금액 유례 없어…범행 일체 부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이 사건 국회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이 6000만원으로 유사사건에 비해 유례 없을 정도로 크다"며 "당대표 경선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등 사정을 감안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전 감사에 대해서도 "충분한 증거가 현출됐지만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뇌물수수 범행 등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윤 의원과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 전 감사 등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받은 기부금 5000만원에 캠프 자금을 합친 6000만원을 같은 해 4월27~28일 이틀에 걸쳐 윤 의원에게 전달했고, 윤 의원이 이 돈을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윤 의원이 현역 의원 20명에게 직접 300만원씩 들어있는 돈봉투 20개,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는 이번 기소에서 제외됐다.

윤 의원 측은 "돈봉투엔 300만원이 아닌 100만원이 들어있었다"며 받은 액수가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돈봉투를 보관하고 전달하는 통로였을 뿐 살포를 주도한 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자금조달책'으로 지목된 강 전 감사는 이 과정에서 지역본부장 등 수십 명에게 50만원씩 담긴 봉투를 나눠주자고 수회에 걸쳐 제안한 혐의도 있다. 지역본부장에게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2021년 4월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참석 의원 21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전 감사는 "정확한 기억이 없다"며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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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