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하면 연장근로제한 위반
연장근로시간은 1주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실무상 계산 방식은 크게 3가지였다.
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합산하는 방식 ②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 ③ ①과 ② 중의 하나라도 초과하면 연장근로제한 위반으로 산정하는 방식 등이다.
대법원은 ②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처음 명시적으로 판시했다. 근로기준법이 연장근로에 대해 규정할 때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한다고 한 것을 기초로 보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장기간 노동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② 방식이 연장근로시간을 항상 적게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월~토요일 하루 10시간씩 일한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은 ①방식으로 집계하면 12시간이지만 ②방식으로 집계하면 20시간이다. 노동계는 교대 근무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A씨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B씨가 사망했는데, 집계 결과 B씨가 2014년부터 3년간 130주에 걸쳐 연장근로제한을 초과해 일했다고 검찰은 조사했다.
1심과 2심은 ① 방법을 채택해 109주의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제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② 방식으로 계산하면 109주 중 일부는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하급심이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한편 A씨는 주 52시간제가 도입되기 전 근로기준법으로 기소됐다. 당시는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휴일근무 16시간, 연장근무 12시간 등을 합쳐 1주 근로시간 한도가 68시간이었다. 하지만 B씨는 휴일근무를 하지 않아 B씨의 1주 근로시간 한도는 52시간(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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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