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18년 전원합의체 통해 청구권 있음 밝혀"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2차 소송'에서 대법원이 다시 한번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오전 11시 제2호 법정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홍순의씨 등 14명과 유족 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홍씨 등 14명은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8~9월경 히로시마 군수공장에 끌려가 노역을 겪었고, 이듬해 8월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2013년 7월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쓰비시중공업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며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당시 유일한 생존자였던 홍씨는 1심 판결 전인 지난 2016년 사망했다.
이번 판결은 일제강정기 강제노동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2018년 판결 이후 피해자들이 낸 '2차 소송' 중 하나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히타치 조선소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1일에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1억5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한편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관련 1차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한 일본기업의 국내 재산을 강제 처분하는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일본기업이 항고에 재항고로 맞서 실행하지 못했다.
이후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이 대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놨지만, 생존한 피해자들 총 3명 중 2명은 해당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승소한 피해자 총 15명 중에서는 11명이 해당 방식을 수용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