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금품수수에 허위 병가·수당 '수두룩'…기강해이 심각

감사원, 서울시 정기감사 결과 공개…法 어기고 승진심사 멋대로

뇌물 수수로 정직 처분을 받고도 반성은 커녕 또다시 직무 관련자와 수차례 국내·외 골프여행을 다니며 뒷돈을 받아 챙긴 서울시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병가 또는 공가 내고 해외 여행을 다녀오거나 허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따간 공무원들도 수두룩 했다.

감사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것은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서울시가 시민단체와 민간 위탁사업을 하면서 부당 행위를 저질렀다며 총 588명이 청구한 공익감사 4건도 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살펴봤다.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는 총 9건이다. 인원으로는 최소 230명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사업소 소속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9차례에 걸쳐 106만여 원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 국내·외로 골프 여행을 다니며 항공권과 숙소 예약을 하게 하고 식사 비용과 명절 선물을 제공받는 식이다.

알고 보니 A씨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공사 편의를 제공할 명목으로 식사 접대와 금품을 받아 챙겼다가 지난 2022년 5월 서울시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다른 사업소 소속 B씨는 직무에 관련있는 토목공사 업체 대표와 2차례에 걸쳐 국내에서 골프를 치면서 골프비 명목의 현금을 받아 챙기고 식사 대접을 받았다.

A씨와 B씨 모두 감사에서 편의를 제공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대가로 특정 업체에 특혜나 편의를 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기계직 등 시설직 공무원 9명 역시 직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항공권과 숙소 예약을 제공받아 국외로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명백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A씨를 강등, B씨를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각각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직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복무 규정을 어긴 사례도 많았다.

서울시 사업소 소속 C씨는 2019년 10월25일부터 11월2일까지 6일간 병가를 내고선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다가 덜미가 잡혔다.

서울시 본부 직원 D씨는 건강검진을 받는다며 공가를 승인받은 후 공가일을 포함해 총 열흘간 프랑스를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다.

직위해제 상태인 본부 직원 E씨의 경우 잔여 연가일수 1일 4시간30분 남았음에도 총 23일간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UAE) 여행을 다녀왔다가 발각됐다.

이들 3명처럼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려고 병가를 써가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직원은 18명 더 있었다.

또 청사 출입이 전산상 모두 기록되는 서소문 별관 1동과 5동의 근무 직원 1509명에 대해 2022년 9월17일부터 지난해 3월20일까지 6개월 간 전산관리 기록을 점검한 결과, 실제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고도 시간외근무수당을 허위로 신청한 직원은 198명에 달했다.

이들이 타간 시간외근무수당 액수는 총 2514만6600원이나 된다.

직급별로는 5급 53명, 6급 81명, 7급 이하 50명, 기타 14명이다.

감사원은 단순 착오나 과실이 아닌 고의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 챙긴 경우를 선별하기 위해 3회 이상 부당 수령 횟수를 기준으로 설정했으며, '3회 이상~5회 미만'이 141명으로 가장 많았다. '6회 이상~10회 미만'은 42명, '11회 이상~14회 미만'은 10명이었으며 15회 이상 부정 수령한 인원은 5명에 이른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목적에 맞지 않는 병가 또는 공가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무단으로 국외여행을 다녀온 21명과 거짓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한 198명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후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급 이상의 실제 결원을 250명 초과한 342명을 승진예정자로 의결하고 이 중 214명을 승진예정 직위에 직무대리로 지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법령을 위반해 4급 이상 승진 및 직무대리 제도의 목적과 달리 인사제도를 운영했다며 주의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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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