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수·방송수익 올리기 위해 태풍 피해 영상 조작
지난해 후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 피해가 적었던 태풍 '카눈' 대신 피해가 컸던 태풍 피해 영상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조작해 실시간 방송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영인)는 15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30대)씨와 편집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10일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할 당시 피해가 미미하자 2022년 부산에 큰 피해를 줬던 '힌남노' 피해 상황을 촬영했던 과거 영상을 이용해 '카눈'의 피해 상황인 것처럼 편집해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 수사한 결과 이들이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를 늘리고, 방송 후원금 등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태풍 피해 영상을 허위로 만들어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른바 '가짜 뉴스' 등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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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