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했지만… 13년 전 움막서 친형 살해 50대 징역 10년

13년 전 부산 낙동강변 움막에서 둔기를 휘둘러 친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5년과 별지의 준수 사항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A씨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피해자의 위턱과 아래턱이 모두 골절되고, 치아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A씨에게 일방적 구타를 당해 사망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둔기로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뒤 약 13년간 도망다니기는 했으나 사건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 종결된 상태에서 A씨가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신의 죗값을 받겠다고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0년 8월 초 부산 강서구 낙동강 근처의 한 움막에서 친형인 B(당시 40대)씨의 머리에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6월 B씨를 만나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것을 권유했지만, B씨는 이를 거부했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당시 외딴곳에 떨어져 있던 움막이라 인근에 CCTV와 목격자가 없어 경찰이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한 장기 미제사건이었다. 하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던 A씨가 범행 13년 만인 지난해 8월 18일 부산진경찰서를 방문해 자수했고, 경찰은 같은 달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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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