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구속심사 출석 "허위 의혹 아냐" 주장
法 "증거인멸·도망 염려 있다 보기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본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는 점, 동영상 파일 등 피의자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어 이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이번 건과 사실관계 내지 법적 쟁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이번 건 이전부터 상당 기간 진행해 온 점 ▲현재도 불구속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인 점 등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앞서 안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쥴리 의혹이 허위라는 경찰 주장에 수긍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아니다. 허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영장 청구 취지를 보면 단순한 얘기뿐"이라며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서 소명될 것이다. 기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뒤 법원 건물로 들어섰다.
안씨는 지난해 7월26일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가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이 접대에 활용한 여성인 쥴리다" "김 여사가 안씨의 지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안씨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안씨가 같은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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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