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중 13위…자부담 40%로 전국보다 높아
화재공제 40% 미만 시 중기부 공모사업 신청 불가
부산지역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이종환 부산시의원에 따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 발생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재난안전망을 구축하고 화재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피해 보상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설계한 전통시장 전용상품이다.
일반공제 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음은 물론, 민간보험과 달리 보험가입 거부 없이 신청인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부산시의 경우, 시비 30%, 구·군비 30%, 자부담 40%의 분담 비율로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지역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률은 26.3%로 17개 시·도 중 13위로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특히 강원도의 가입률인 47%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고 전국 평균인 29.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가입률"이라고 지적했다.
시·도별 자부담(점포) 분담비율을 파악해본 결과 부산의 경우 40%인 반면,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경기도는 10%, 인천시는 20%, 충북·전북·대구는 30%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부산지역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타 시·도만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부담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재공제 가입률이 낮은 것은, 화재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보상에만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다"며 "더욱 큰 문제는,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40% 미만인 전통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신청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전체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40% 이상인 경우는 190개 전통시장 중 21%인 40개 전통시장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내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타시·도 대비 현저히 낮아 전국 최하위권인 점은 큰 문제"라며 "부산시는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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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